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역설하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되었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