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대 84만 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법인세율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을 적용해 국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 시 국내투자가 총 20조 원 이상 감소하며 이 중 49%가 해외 유출에 따른 감소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 9000억 원 감소(2018년 기준)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자본 한 단위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가리킨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감소한다. 따라서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라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 결과”라며 “최근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GDP가 연평균 1.1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에 GDP는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송금도 줄면서 추가적인 GDP 손실이 발생한다”며 “총 GDP 감소는 1.1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가계소득 역시 연평균 최대 84만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총 노동소득은 12조 8000억 원~14조 6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추가적인 해외이전소득 감소분을 더해서 총 1967만 30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75~84만 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자본 유출을 막고 가계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