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수출허가 유효기간 3년→6개월로 대폭 축소

입력 2019-08-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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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천동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설명회에서 참석한 대구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다음 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강화된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잃으면 비 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 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 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ㆍ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ㆍ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 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ㆍ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을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허가의 유효기간이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된다. 반대로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길어진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허가신청서, 신청이유서, 계약서를 포함해 품목별 최대 9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 협회,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업종별과 지역별 설명회를 돌고 있다. 또 한국무역협회는 이달 중순께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코트라(KOTRA)는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대체수입처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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