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하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헌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이날 고시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