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세 수위 낮출까? 산업계 “안심할 수 없어”

입력 2019-08-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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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제공 삼성전자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기업 한 관계자는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경우 추가된 품목은 없지만 3개 핵심 품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향후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강력한 맞불대응을 놓을 경우, 아베 정부가 추가 제재 카드를 들고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지켜보고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탓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후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나올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했다.

또 업계에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 수출관리 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준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국 CP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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