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08-13 11:10수정 2019-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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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안(이하 한·영 FTA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영 FTA 안은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의 양허안 유지를 담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10일 한·영 두 나라는 교역 연속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영 FTA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된다.

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최석종 와이엠피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황의빈 혁성실업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 등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안보 증진 및 군사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미 7함대 사령부 필립 지 소이어(Phillip G. Sawyer) 해군 중장 등 4명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서훈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김철욱 경남과기대 교수(황조근정훈장) 등 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요건인 유한책임조합원(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자신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의 산정 기준을 변경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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