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네티즌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해자 엄벌해달라"

입력 2019-08-16 13:30수정 2019-08-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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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불법 끼어들기 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라며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1시까지 4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청 홈페이지엔 보복 폭행한 운전자 A 씨를 엄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은 "다시는 운전 못 하게 해야 한다", "아이들의 충격이 클 것 같다", "제주도에서 무서워서 운전 못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카니발 차량 운전자 A 씨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 도로에서 A 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뒤에서 주행하던 B 씨가 이에 항의하자 A 씨가 차에서 내려 옆 차선에 있던 B 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A 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은 이들의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에서 촬영된 것이다.

폭행을 당한 B 씨의 차량에는 B 씨의 아내와 5세·8세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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