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8-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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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서울 한 모텔 종업원 A씨(3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8일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훼손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 4만 원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열린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시신 신체부위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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