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한·영 FTA 정식 서명…10월 31일 전 국회비준 방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체결됐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실현돼도 우리 기업들은 지금처럼 관세특혜를 받고 영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앞서 양측은 올해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서명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영 FTA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영국 정부는 EU와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올해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영 FTA 체결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의 관세특혜를 영국에 수출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우리 기업이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양측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ASG 적용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등 9개 품목이다.
또한 한국의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TRQ는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다른 EU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한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허용해 영국의 주류 2개 품목(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 한국의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순창고추장·고창복분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노딜 브렉시트로 한·영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영국이 EU와 탈퇴를 합의하는 딜(deal)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개선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개선 협상에서 투자, 지리적표시(GI), 무역구제 절차, 원산지 규정 등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국 정부가 고속철 사업 추진 시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기반도 마련됐으며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중소기업·에너지·농업·자동차)의 협력도 강화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가 노딜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통과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