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IBKS제5호스팩에 2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