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일본주재 총영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30일 전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 A씨(54)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6월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달 귀국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