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두고 말이 참 많다. 청문회는 ‘聽聞會’라고 쓰며 각 글자는 ‘들을 청’, ‘들을 문’, ‘모일 회’이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듣고 또 듣는 회의’이다. ‘聽’의 왼쪽 부분은 ‘耳(귀 이)’와 ‘임(壬:짊어질 임)’이 합쳐진 모양인데 원래는 ‘壬’이 아니라 ‘呈(드릴 정)’으로서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다. ‘聽’의 오른쪽 부분은 ‘悳’의 변형인데 ‘悳’은 ‘德(덕 덕)’과 같은 글자이다. ‘悳’은 ‘眞(참 진)+心(마음 심)’의 구조로 이해하기도 하고, ‘直(곧을 직)+心’의 구조로 보기도 한다. 둘 다 의미가 통한다. 진심(眞心:참된 마음)이든, 직심(直心:곧은 마음)이든 그게 바로 ‘덕(悳=德)’이기 때문이다. ‘聞(들을 문)’은 ‘門(문 문)+耳’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문틈에 귀를 대고 듣는다”는 뜻을 담은 글자이다. 즉 은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이란 말은 다 듣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문(所聞:들리는 바)’에는 ‘청(聽)’을 쓰지 않고 ‘문(聞)’을 쓴다. 그러므로 청문회의 ‘청문(聽聞)’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심(眞心)과 직심(直心)과 또 그 사람과 관련되어 떠돌아다니는 모든 소문까지 다 확인하여 듣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회의가 바로 청문회이다. 그러므로 네이버 국어사전도 청문회를 “입법 및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여는 회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청(聽)과 문(聞)이 가진 뜻으로 봐도 그렇고 국어사전의 뜻풀이로 봐도 그렇고, 청문회는 ‘듣는 회의’이니 일단은 답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들어야 한다. 들으면 될 것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니 정작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말을 못하고, 오히려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장외집회까지 열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있다. 참 어리둥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