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동네병원 대신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입력 2019-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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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병원은 중증환자 늘면 인센티브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추진 개요.(자료=보건복지부)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이 강화한다. 병원은 진료수가가 감액되고, 환자는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한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최소비율이 21%에서 30%로 확대되며, 4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가산된다. 반대로 입원·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최대비율은 각각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축소된다. 입원환자 8.4%, 외래환자 4.5%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진료수가가 감액된다. 앞으로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외래진찰당 8790원) 지급이 중단되며, 종별 가산율(30%) 적용이 배제된다. 대신 중증환자에 대해선 수가가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간 의뢰를 활성화시키되, 수도권 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 활성화를 위해 의뢰수가가 시범적용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수가가 차등 지급된다.

환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경증질환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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