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직원, 기술 빼내 코스모신소재로 이직

입력 2019-09-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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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케이씨씨)에서 반도체용 필름을 개발하던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내 코스모신소재로 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KCC에서 코스모신소재로 이직한 A 씨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정됐다. 아울러 KCC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도 나왔다.

A 씨는 2012년 KCC에 입사해 중앙연구소 팀장으로 일하며 반도체 패키지용 필름 및 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했다. 그리고 2년 후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관련 자료를 수첩에 끼워 몰래 유출해 코스모신소재로 이직했다.

그는 이직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연구, 제조에 사용하는 조액제조조건표 등을 작성했고, 코스모신소재는 이를 활용해 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알게 된 KCC는 A 씨와 코스모신소재의 행각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KCC는 해당 자료가 7년간 67억 원을 들여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KCC가 별도로 제기한 손배소 1심에서 A 씨에게 3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KCC의 주장 중 상당수는 정보 관리에 허술했다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KCC가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제외한 단순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KCC관계자는 “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사건 후 정보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직원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배소 관련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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