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해 10건 입찰 모두 따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발주한 발전분야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 운송업체 8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관계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변압기, 전신주,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10건의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을 발주했다. 10건 입찰의 매출규모는 총 294억 원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8개 사업자는 사전에 하역운송 실무자 모임인 ‘하운회’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투찰에 나선 결과 입찰건 모두 낙찰 받았다.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탁을 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들이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비싼편인데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해 담합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한진에 가장 많은 7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선광(5억6000만 원), 세방(5억3200만 원), CJ대한통운(4억4500만 원), 동방(4억3000만 원), 케이씨티시(2억6900만 원), 동부익스프레스(1억 원), 금진해운(86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