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뉴시스)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4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ㆍ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