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금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16일부터 접수
BC카드는 11일 추석을 앞두고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BC카드 고객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9, 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금융 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BC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