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결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최대 10%”

입력 2019-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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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12월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곳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 3~10%를 할인해 준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10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할인한다.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곳이며 그 중 31곳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17일부터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간단위 주차요금 결제 시에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한다.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 및 유인관제 주차장 총 12곳에서 가능하며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다. 그 외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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