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이뤄진다. 하루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할 경우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