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유리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0.1%포인트(p)의 추가 금리 혜택을 준다고 16일 밝혔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청 기간(16~29일) 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로그인→개인정보 제공동의→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한다. 이때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환 기간인 10~11월에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콜센터 상담원 안내에 따라 5개 금융사(신한ㆍKB국민ㆍ우리ㆍKEB하나ㆍBNK부산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 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 1.85%(10년 만기)인 대출 금리가 1.75%로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근저당설정 등을 은행 지점(오프라인)에서 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