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ITC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현지시간)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ITC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LG화학은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ITC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라며 특허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그들(SK이노베이션)의 주장만으로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해당 특허가 쓰이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ITC에 ‘약식심리’(Expedited Hearing)를 요청했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 등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ITC 절차다.
그러나 ITC는 18일 ‘약식심리’ 요청서는 5장 이내여야 한다며 LG화학의 8장짜리 요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LG화학은 당일 오후 요청서를 5장으로 줄여 다시 제출했으나 이미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상황이었고, ITC는 20일 요청서를 재차 거부했다.
LG화학은 ITC의 권고를 수용해 분량을 조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에 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