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은 특허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권 침해 조사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신청인 업체들은 모 유명 연예인까지 기용해 마케팅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92회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 A, B, C가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한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대해 자이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판결 효과가 있다. 무역위는 일명 ‘짝퉁’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강력한 해정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무역위는 2017년 관련한 조사 개시 후 신청인 자이글과 피신청인 국내 수입업체 3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으로 수입업체는 수입, 판매 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자이글은 침해 제품과 무분별한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자이글의 특허 제품을 보호받고, 자이글의 원천 기술을 재입증함과 동시에 독자 기술 제품으로 마케팅을 더욱 지속, 강화하게 됐다.
수입업체 3개사는 자이글이 코스닥 상장 시점 이전부터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자이글의 특허는 물론, 사전 경고 역시 무시해왔다. 모 유명 모델 기용과 함께 자이글의 판매처 마다 무분별하게 마케팅활동을 지속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무엇보다도 질이 낮은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한 기존 자이글의 제품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쳐 주가는 물론 판매에도 많은 영향 및 피해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상기 판정으로 이러한 혼란과 논란을 법적으로 종식시키게 됐다
자이글 관계자는 “무역위원회에서 특허 침해 판정을 내려 아주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번 업체 외에도 유사 침해 상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정을 계기로 이러한 모조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인식 재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실제로 해외 수출 계약도 곧 이루어 질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글은 세계 최초로 상부 적외선과 하부 복사열로 이중 조리하는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하면서 여러 특허를 취득해왔다. 지난 2008년 5월 첫 국내 특허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전세계 특허도 차례로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