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로부터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카리스국보는 최대주주였던 흥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해 왔으나 운임,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않아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66억5314만 원 및 법정이자며 이는 자기자본의 13.66%에 해당한다.
흥아해운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로부터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카리스국보는 최대주주였던 흥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해 왔으나 운임,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않아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66억5314만 원 및 법정이자며 이는 자기자본의 13.66%에 해당한다.
흥아해운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