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 갑질 혐의’ 애플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5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애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이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위해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해 피심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이루는 역할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전원회의 상정 안건에 이름을 올린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애플 건을 놓고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잠시 중단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