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연천 미산면의 돼지 농가에서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의심축(畜)을 정밀조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다. 이 농장은 어미돼지 한 마리가 유산하자 경기도 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다만 같은 날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접수 직후 발병 농가를 차단한 데 이어, 이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83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건수는 여섯 건이다. 17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18일 연천 백학면 △23일 김포 통진읍 △24일 파주 적성면ㆍ강화 송해면 △25일 강화 불은면 등에서 잇따라 발병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폐사가 확인된 돼지만 일곱 마리, 살처분 대상은 5만 마리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