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강화군 삼산면의 돼지 농가 한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25일 확진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두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강화군에선 24일과 25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한 건씩 확인됐고 농가 한 곳은 의심 증세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강화군에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 8768마리다. 특히 이번 발병 농가는 강화군 내 다른 발병 농가와 12~13㎞ 떨어져 있지만 뚜렷한 접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이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번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건수는 일곱 건으로 늘었다. 강화도 외에도 △파주 두 곳 △연천 한 곳 △김포 한 곳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25일까지 돼지 2만2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26일에도 3만8000여 마리를 더 살처분할 계획이다.
추가 발병이 멈추지 않자 농식품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26일 종료될 예정이던 전국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28일 정오까지 연장했다. 돼지와 축산업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인천 옹진군ㆍ강화군, 경기 고양시ㆍ파주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 강원 철원군) 내 축산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했다. 권역 내 운행 차량도 각 시군 내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