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S®ㆍ양극재 관련 특허 5건 침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달 초 LG화학과 LG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맞대응한 것으로,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미국에서 당사와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이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이 2004년 독자 개발한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로, LG화학이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구체적으로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 SRS® 3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최근 라이선스 등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화학은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 관련 미국 특허 2건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배터리 재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다.
LG화학은 “글로벌 배터리 메이커 중 유일한 화학기반 회사로 양극재 분야의 특허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약 2300여건에 달하는 등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침해 당한 미국특허 5건이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천특허는 관련 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를 가리킨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