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표시·광고법 반 행위 제재
일부지역에서만 최상위 LTE(롱 텀 에볼루션)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KT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통신서비스인 ‘GIGA LTE’를 광고하면서 ‘3CA LTE-A(300Mbps)’와 ‘GIGA WiFi(867Mbps)’ 기술 결합으로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비스 지역(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GIGA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3CA LTE-A망은 KT가 광고할 당시 총 20만4589기지국 중 7024기지국으로 약 3.5%에 불과했다.
3CA LTE-A는 LTE 최상위 기술이다. 3CA LTE-A와 GIGA WiFi가 결합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LTE 하위 기술인 광대역LTE·광대역LTE-A 서비스망이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 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