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판정 관세유지…한국 승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뉴시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규제 3개 품목의 수출 허가 현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이 승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 본부장은 한국의 승소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본의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는데 판정 결과 우리가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며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