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원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한 사람의 가족에 7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인권 침해라는 것은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