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한 아파트 부근에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의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분쟁조정위는 2일 회의를 거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8단지와 원마을 7단지의 분양전환가를 각각 5%, 15% 할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을 위해 10년 임대 후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산운마을 8단지와 원마을 7단지는 올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임대 기간 판교신도시의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분양전환가를 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임차인)이 갈등이 계속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