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ㆍ살처분 놓고 돼지 농가·농식품부 갈등

입력 2019-10-08 16: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돼지 일괄 수매ㆍ살처분 조치를 두고 농가와 방역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의 돼지 농가 가운데 이날까지 농식품부에 수매를 신청한 농가는 각각 52곳, 6곳이다. 이들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는 총 1만6598마리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 발병하자 파주와 김포의 식용 가능한 돼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수매를 신청하지 않거나 출하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된 돼지는 살처분된다. 이 지역에서 돼지의 씨를 말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마찬가지로 일괄 수매ㆍ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이다. 8일 수매 신청이 끝나지만, 대상 농가 22곳 중 수매를 신청한 농가는 두 곳이다. 농식품부는 연천군 발병 농가 반경 3㎞ 안 돼지 1만 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한 데 이어, 3~10㎞ 안 농가도 수매하거나 살처분키로 했다. 연천 발병 농가 반경 3~10㎞ 내에서 기르는 돼지는 3만4266마리다.

일괄 수매ㆍ살처분 방침이 알려지자 연천군 돼지 농가들은 '정부 방역 조치를 잘 이행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돼지를 수매ㆍ살처분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돼지를 모두 처분하거나 살처분한 후 재입식이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농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이날 연천군 농민 대표를 만나, 수매 신청을 설득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경기 북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오염된 상태에서 강력한 차단 방역은 불가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농식품부와 연천군은 이날까지 수매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예외없이 살처분키로 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는 13곳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