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접경지역 멧돼지서만 6번째 발견

입력 2019-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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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멧돼지를 통한 농가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경기 연천군 장남면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한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연천과 강원 철원군에서 각각 감염된 멧돼지가 세 마리씩 발견됐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핵심 매개체로 꼽힌다.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직후 우리 정부가 야생 멧돼지 관리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북측 철책은 상태가 열악하고 경계가 허술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우리 측 경계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측에선 8~10마리가 군락을 이루는 멧돼지의 생태를 볼 때 연천과 철원 일대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연천과 철원 일대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위험 지역' 멧돼지 박멸에 나섰다. 특히 발견지점 30~300㎢ 지대에선 군(軍) 저격수와 민간 엽사를 동원해 집중 사냥에 나선다. 멧돼지를 민간인통제지역 일대에 고립시켜 농가와의 접촉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가평군, 강원 춘천시ㆍ양구군ㆍ인제ㆍ고성군은 멧돼지 '경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선 농가 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 포획단이 멧돼지를 잡을 수 있고, 무료 수렵장도 운영된다. 방역 당국은 경계지역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마리당 10만 원씩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천과 철원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도 연이어 확인됨에 따라 현장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감염위험지역의 야생멧돼지 주요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차단망을 조속히 설치하고 집중 포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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