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철희 "법무부, 8년간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

입력 2019-10-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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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지침 자료에는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며 "인사권자가 아닌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 (봐야한다)"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수사를 맡는 한동훈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당시 실무적으로 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해당 지침은 검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을 뿐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며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침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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