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피에스넷 ATM 구매 과정에 계열사 끼워 넣기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에서는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K스포츠재단 지원 배경에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금전 지원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임했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자이면서도 강요죄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강요죄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또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바 있다. 전합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77억 9000만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000만 원 등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 회장 등이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미경 등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 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