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도 사과한다든지 (하지 않고) 계속 후속보도를 했다”며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인식시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면에 실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한겨레 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사과를 저는 받아야되겠다”며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당시 윤 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