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발언 공식 부인
▲김무성 국회의원. (출처=뉴시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일 '김 의원이 2012년 당 대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했다.
이날 김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진 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표 발의한 적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의원은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한국당은 난데없이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왔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대표 발의자가 김무성 대표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