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등 선제적 조치 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50% 미만을 돌려받는 보험상품으로 최근 판매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관련 상품 안내 강화안을 발표했지만,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시행한다.
먼저,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을 다음 달 개정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세부안으로는, 자필서명 강화는 12월부터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 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해당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부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 리스크 관리 등 상품설계 제한과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는 3월까지 약 400만 건의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 상품은 급격한 판매 증가와 보험사 사이에 과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상품 설명 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중도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과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 영업행태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보험상품 판매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실적 중심 영업행태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