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A 철도부품제조 업체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에 1심보다 감형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면서 향후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담합해 결정한 투찰 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가담 경위, 범행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사는 B 사와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가격을 함께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찰이 이뤄지기 전 낙찰을 받을 순번을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사업물량을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와 A 사에 과징금 7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