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12분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성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먼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6개월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피한 지 2년 3개월 만인 23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24일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