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하나의 멘데이트(mandate·책무)로 돼 있다. 법에 충실하게 물가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거기에 충실하는게 적절하다.”
28일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법에서 금융안정을 폐기하고 물가안정에 집중하라고 밝힌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는 다만 “한은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