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 의결
12월부터 왕진수가가 시범사업으로 신설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2만4000~3만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과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현재는 왕진진료도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1만1000~1만5000원)가 적용돼 유인이 적다. 왕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회당 8만~11만5000원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시범수가의 30%다.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가 각각 75%, 50%로 차등 적용되며, 의사 1인당 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확대 대상은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의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와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등이다.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장성 확대로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3분의 2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령 약물 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는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약제 중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인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 밖에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며,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들 질환에 대해선 기존에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성인발병 스틸병 등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