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 등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 수감된 후 25일과 27일에 이어 29일 세번째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격일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31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불응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