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판 결함 확인된 포르쉐는 과징금 부과… BMW도 조향장치 결함으로 리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와 쏘나타(8세대) 하이브리드, i30(1세대) 11만6493대에 대해 리콜이 결정됐다.
이밖에 수입차 19종을 포함 총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현대차와 △포드 △포르쉐 △BMW △혼다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한 △i30 7만87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으로 차체 하단 부위에 충격 발생 시 에어백 미전개 조건에서 정면 에어백(운전석, 동승석)이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어 대형 SUV 팰리세이드 3만4861대는 커튼형 에어백이 에어백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최근 선보인 8세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는 컨트롤 배선과 히터호스 간의 간섭으로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지속 운행 때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4일(쏘나타), 11월 1일(i30, 팰리세이드)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몬데오 등 3개 차종 438대는 부식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되어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익스플로러 50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이 차들은 11월 8일부터 전국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528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위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BMW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차량 X4 xDrive20d 등 4개 승용 차종 26대와 S1000RR 이륜 차종 34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X4 xDrive20d 17대(미판매)는 스티어링 기어의 부품 중 피니언 기어의 강도 부족으로 인해 파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30i 등 2개 차종 9대는 엔진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장치인 카운터밸런스 샤프트 내 니들베어링이 설계보다 크게 제작, 장착되어 엔진 구동 중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8일부터 전국 BMW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적인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R-V 등 5개 차종 13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카타 에어백 리콜을 받아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체가 완료됐다. 그러나 일반 정비과정에서 결함 다카타 에어백으로 교체가 되어 개선된 에어백으로 재교체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전국 혼다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