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소액 기업 보험 가입·포인트로 중고거래 …혁신금융 7건 지정

입력 2019-11-06 14:48수정 2019-1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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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샌드박스 시행 후 총 60건 지정

▲삼성화재,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일 제9차 혁신금융 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4월 금융샌드박스 시행 후 총 60건의 서비스가 지정돼 상용화를 앞두게 됐다.

주요 서비스로는, 먼저 가스ㆍ재난 배상책임보험 등 법인 사업자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을 모두 온라인화하는 삼성화재 ‘온라인 페이퍼리스 계약’ 서비스가 지정됐다. 기존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 시 법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개선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소속 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서 보험 가입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져 수수료 부담률이 높았다. 이 경우 판매대금의 4%와 별도 수수료 1000원 등이 부과됐다. 하지만,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매대금의 1.5%만 부담하면 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KB국민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 (출처=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 가운데 엠마우스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 월급 중간정산 즉시 지급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엠마우스는 올해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으로 일한 만큼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받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또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특허기술 경제가치 평가(위즈도메인)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으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비씨카드, 국민카드)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소수 단위 주문(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추가 지정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현재 11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8건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안내했고, 2건은 규제 미적용 대상임을 통보했다. 또 금융위는 18일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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