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했다.
6일 동반위는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두 개 업체는 올해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았다. 동반위는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지수화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단계로 평가해 공표하고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한화는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처분을 받았다. 한샘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부여된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된다.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