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단 방역 실시…고병원성 여부 다음 주 판정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해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해당 조류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 여부는 5일 뒤 판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