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열수송관 이상 발견 국민 포상금 시행

입력 2019-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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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 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 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 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으로, 열 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생 시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 한난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열 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하도록 유도, 열수송관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지역난방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담당하는 열 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누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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