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 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로 데뷔한 뒤, '가위' '나나나' '연가' '열정' '찾길 바래' 등을 히트시키며 최고의 댄스가수로 인기를 모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4년 오유선 씨와 결혼, 슬하에 두 아들과 쌍둥이 자매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