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입력 2019-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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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19일 국회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 전달

상생협력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국내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옮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국회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 △중소기업부 처벌 권한 강화 등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 △중기부 처벌 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 이유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상생 협력법 제3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자율성 보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되는 상생협력 촉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내세운다.

위탁기업의 기술유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일반적 법체계상 입증책임이 바뀌는 경우는 거래 일방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우월할 때 정보 우위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 국한한다. 그것도 민법,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개정안에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 장기간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 기술자료의 특성상 위탁기업이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자칫 무고한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우려했다.

아울러 중기부 등 규제기관이 부담해야 할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것은 규제기관과 기업 간 힘의 불균형상태를 악화해 기업부담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 등 상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시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조사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수십 년 전 발생한 거래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조사 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번 거래관계를 맺은 위탁 대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술유용 분쟁 등의 우려로 수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상 전속거래 강요라는 주장이다. 자체생산이 필요하거나 값싸고 혁신적인 거래처가 나오면 계약관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기술혁신과 기업생존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술유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이미 다수 도입돼있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또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로서 기업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기부가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위ㆍ수탁기업)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도 위탁기업에 바로 시정권고ㆍ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내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정위와 중기부의 중복조사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처벌은 물론 다른 처벌도 가능해져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과도한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도 커진다.

합리적 가격과 고품질의 해외 부품업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기술유용 처벌 우려가 큰 국내업체 대신 해외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게 되어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대기업에만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유출ㆍ탈취 유형 중 대기업 기술탈취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0%대였지만, 경쟁사로의 기술유출은 2016년 21.2%, 2017년 42% 등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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